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벌칙승인개발계획실시계획분석자료개발사업회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삭제 <2015.1.6>
5.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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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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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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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