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삭제 <2015.1.6>
5.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