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