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시설사업실시계획개발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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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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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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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