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用水施設)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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