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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