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삭제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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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업도시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함께 인용기업도시법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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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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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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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