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