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총사업비 산정자료
나.연차별 투자계획
다.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수익성 분석자료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2.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3.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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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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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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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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