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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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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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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