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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