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