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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의3조 · 통합심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통합심의)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9.「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제안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2.「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8.「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9.「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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