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기업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