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