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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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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