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시행자발전지역시장ㆍ군수지역경제개발구역지역주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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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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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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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