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2.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②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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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제주 카지노업은 특별법만으로는 영업개시 전 5억불 투자 이행이 요건이 아니나 그 조건으로 허가받았다면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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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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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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