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2.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②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