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2.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②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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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72조임원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 요건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2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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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제주특별법 제1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제주 카지노업은 특별법만으로는 영업개시 전 5억불 투자 이행이 요건이 아니나 그 조건으로 허가받았다면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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