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관리협의회기업도시기업도시관리협의회산ㆍ학ㆍ연시장ㆍ군수입주기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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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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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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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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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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