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 (선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6.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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