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 (선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조성토지등개발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개발구역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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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6.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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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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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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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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