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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 ·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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