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소득세법주택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조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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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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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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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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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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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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