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전자정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국토교통부장관개발사업시장ㆍ군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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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1.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관할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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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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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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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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