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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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