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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