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설치ㆍ이용법률등록시장ㆍ군수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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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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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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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