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④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