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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개발구역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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