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초ㆍ중등교육법학교교육과정특례적용받시장ㆍ군수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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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구역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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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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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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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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