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7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업도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기업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