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1.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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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1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조의12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1조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제12조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제1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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