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10조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1.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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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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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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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5조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의6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의7조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의8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의9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의10조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1조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의12조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1조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제12조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제1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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