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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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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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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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