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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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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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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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 ] 악취배출시설 [ ] 악취방지시설 | [ ] 개선명령 이행계획 [ ] 조치명령 이행계획 [ ] 개선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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