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한국환경공단법한국환경공단악취공공처리시설통보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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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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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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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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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