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기술진단전문기관사무실소재지변경등록수도권대기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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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명칭
2.대표자
3.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4.기술인력
5.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ㆍ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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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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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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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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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