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