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⑤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