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10조

한국투자공사법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