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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제19조
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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