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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19조

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임원의 직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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