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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6조 · 정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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