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