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7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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