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