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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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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