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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조 · 정의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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