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7조(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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