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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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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