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이사회)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6.9>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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