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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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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