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정관의 변경
2.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