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정관의 변경
2.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