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