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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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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