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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