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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