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0.6.9>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