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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41조

한국투자공사법 제41조 · 과태료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삭제 <2017.8.9>
삭제 <2017.8.9>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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