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삭제 <2017.8.9>
④삭제 <2017.8.9>
⑤삭제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