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7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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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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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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