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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